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당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 공사업/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실내건축 공사업/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당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 공사업/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실내건축 공사업/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의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분야 업무내용
금속구조물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건축물조립공사ㆍ지붕판금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도장공사 석공사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ㆍ방수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