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 미르EMC는 시설물관리, 전문건설업 외 시설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 근로자 파견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기계경비, 특수경비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을 하려면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경비업

시설경비업 인력 및 시설기준은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 경비원용 장비 입니다.

당사는 2011년 9월 16일에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미관을 유지하고 건축물 재료의 보호와 위생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관할시장 등에 신고 후 청소 용역등을 대행하는 업입니다.

신고 기준은

–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는 2009년 4월 20일에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자본금 1억이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입니다.

당사는 2015년 11월 16일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경비, 위생관리, 근로자 파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2-562-2994이메일 miremc@daum.net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