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이엠시.

저희 (주)미르EMC는 시설물 유지에 꼭 필요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이며 신속한 대처로 최상의 상태의 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 전기설비의 공사와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즉, 시설물의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이 된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금 2억원 이상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기술 인력 10명 이상

  • 점검 장비 총 27대 보유

등이 등록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에 당사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을 완료하고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2-562-2994나 이메일 miremc@daum.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미르EMC는 그동안 다양하고 많은 시설물 관리를 수행 해 왔으며,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변함없는 서비스로 고객님의 사랑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