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이엠시.
저희 (주)미르EMC는 시설물 유지에 꼭 필요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이며 신속한 대처로 최상의 상태의 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 전기설비의 공사와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즉, 시설물의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이 된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이 등록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에 당사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을 완료하고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2-562-2994나 이메일 miremc@daum.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미르EMC는 그동안 다양하고 많은 시설물 관리를 수행 해 왔으며,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변함없는 서비스로 고객님의 사랑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