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에 의거 건축물, 기계 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를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유지관리점검의 기준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면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이상
기술인력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
–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
–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2명
– 장비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외 20종


당사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사항은 032-562-2994나 이메일 miremc@daum.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